고용·창업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입니다.
핵심 혜택은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 입니다.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이 맡고, 기간은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입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표의 값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 신청기한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접수 기한은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접수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입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입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