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상병급여, 분류는 고용·창업,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입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접수 · 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로 안내됩니다.
상병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상병급여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 신청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상병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상병급여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급여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입니다. 상병급여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급여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상병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상병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입니다. 상병급여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병급여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