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보건·의료(으)로 분류되고 보건복지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의료)이고, 내용은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입니다.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의료급여 — 핵심만 먼저
의료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 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기간·기한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의료급여 (의료급여) 문의처·접수기관
의료급여 (의료급여)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근거 법령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의료급여 (의료급여)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