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청소년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입니다.
핵심 혜택은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입니다.
접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이 맡고, 기간은 모집공고 기한 내입니다.
청소년비즈쿨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소년비즈쿨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 지원 대상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
| 지원 내용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
| 신청기한 | 모집공고 기한 내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청소년비즈쿨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startup.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소년비즈쿨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청소년비즈쿨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모집공고 기한 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비즈쿨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소년비즈쿨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비즈쿨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53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55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56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60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63 입니다.
청소년비즈쿨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1항) 입니다. 청소년비즈쿨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비즈쿨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청소년비즈쿨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