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거·자립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주거·자립기타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공통사항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입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 핵심만 먼저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기타 |
| 지원 대상 | 공통사항 |
| 지원 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대상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지원금액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신청기간·기한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구비서류
1.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2. 신청자 확약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6.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7.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접수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채권인수처/051-794-3895 입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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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Q.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공통사항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 Q.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