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랩 › 정부지원금 › 생활안정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지원금액 한국방송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한국방송공사 생활안정 현금(감면) 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서 한국방송공사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TV수신료 면제 입니다.
신청 창구(한국방송공사)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핵심만 먼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한국방송공사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한국방송공사 소관기관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원금액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기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문의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 접수기관은 한국방송공사, 소관기관은 한국방송공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입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입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처럼 한국방송공사이(가) 맡은 사업은 공공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한국방송공사의 다른 지원금 생활안정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보훈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TV수신료 면제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