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한국도로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통행료 감면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한국도로공사생활안정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 그것이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 입니다.
지원 규모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상시신청, 접수기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통행료 감면 — 핵심만 먼저
통행료 감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한국도로공사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신청기간·기한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문의처·접수기관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접수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콜센터/1588-2504 입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근거 법령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입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한국도로공사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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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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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통행료 감면은 어디에서 하나요?
- 방문 신청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Q.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 Q.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