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장제급여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보건복지부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장제급여,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입니다.

주민센터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장제급여 — 핵심만 먼저

장제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제급여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지원내용

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기간·기한

장제급여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장제급여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제급여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장제급여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장제급여 문의처·접수기관

장제급여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장제급여 근거 법령

장제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입니다. 장제급여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장제급여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장제급여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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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제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 서류 장제급여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제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제급여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장제급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장제급여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장제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