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현금||현물기한 매회 상이함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고용·창업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입니다.
대상 칸에는 “소상공인 협업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매회 상이함 — 접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핵심만 먼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현물
지원 대상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업체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기간·기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매회 상이함”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근거 법령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