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는 행정·안전(으)로 분류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 고령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내용은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입니다.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지원 대상 |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 고령자 |
| 지원 내용 |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전국우체국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접수기관은 전국우체국,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우체국/1599-1900 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을(를) 포함해 행정·안전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가) 맡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