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현금(융자)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은 고용·창업(으)로 분류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고, 내용은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 핵심만 먼저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표의 값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osmes.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기한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문의처·접수기관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입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근거 법령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입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Q.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