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반지원자금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현금(융자)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시설자금 입니다.
접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 핵심만 먼저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지원 내용
시설자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내용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창업기반지원자금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osmes.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기간·기한
창업기반지원자금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창업기반지원자금 문의처·접수기관
창업기반지원자금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근거 법령
창업기반지원자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