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보건복지부생활안정현금(융자)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융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고, 기한은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핵심만 먼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기간·기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으)로 적혀 있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