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보건·의료 지원, 그것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입니다.

지원 규모는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핵심만 먼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감면)
지원 대상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지원 내용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내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기간·기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구비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근거 법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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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