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현물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물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쉽게 말하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물이며 구체적으로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입니다.

보건소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핵심만 먼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물
지원 대상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보건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기간·기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문의처·접수기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근거 법령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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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