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물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쉽게 말하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물이며 구체적으로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입니다.
보건소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핵심만 먼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물
지원 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기간·기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문의처·접수기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근거 법령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