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감면)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지원 목록 안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 — 핵심만 먼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기간·기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문의처·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접수기관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