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보건복지부 ·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보건복지부보호·돌봄서비스(돌봄)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보호·돌봄 분야, 담당 보건복지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입니다.

서비스(돌봄) 방식이며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단년도 계속 사업이고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핵심만 먼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지원 내용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기한단년도 계속 사업
접수기관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원금액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기간·기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접수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을(를) 포함해 보호·돌봄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호·돌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보호·돌봄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장애인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적혀 있고,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 유형은 서비스(돌봄)(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