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보건복지부행정·안전기타(상담)||현금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행정·안전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입니다.
언제·어디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담전화 접수입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핵심만 먼저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상담전화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방법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lac.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기간·기한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접수기관은 상담전화,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입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근거 법령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법률구조법 /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입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장애인법률구조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행정·안전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을(를) 포함해 행정·안전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