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hub.kead.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기간·기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보조공학기기 지원 접수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법령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보조공학기기 지원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