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고용노동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근로지원인 지원, 분류는 고용·창업,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로 안내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 핵심만 먼저
근로지원인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내용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지원인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hub.kead.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기간·기한
근로지원인 지원 기한 표기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지원인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근로지원인 지원 접수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법령
근로지원인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근로지원인 지원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