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 분류는 고용·창업,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입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접수 · 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로 안내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핵심만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
지원 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기한
조기재취업수당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조기재취업수당 문의처·접수기관
조기재취업수당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근거 법령
조기재취업수당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 고용보험법(제64조)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칸에는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으)로 적혀 있고, 조기재취업수당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조기재취업수당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조기재취업수당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