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직업능력개발수당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입니다.
신청 창구(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와 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을 먼저 확인하세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표의 값은 고용노동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수당 접수 기한은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