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광역구직활동비, 분류는 고용·창업,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입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접수 ·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로 안내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 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광역구직활동비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기한 표기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