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고용노동부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고용노동부, 기한 안내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표는 고용노동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ead.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으)로 적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입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입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