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생활안정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입니다.
핵심 혜택은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입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이 맡고, 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 핵심만 먼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표는 고용노동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지원 대상·조건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지원 내용·금액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방법
ㅇ 온라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elfare.comwel.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기간·기한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구비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문의처·접수기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거 법령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