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농업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보육·교육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입니다.
대상 칸에는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문의 —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핵심만 먼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
지원 대상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지원대상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신청기간·기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각 지자체에 문의”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구비서류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문의처·접수기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근거 법령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