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은 생활안정(으)로 분류되고 부산광역시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2026.04.06.(월) 10:00~04.24.(금) 18:00입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표의 값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
| 지원 내용 |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
| 신청기한 |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
|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부산기쁨카드.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접수 기한은 “2026.04.06.(월) 10:00~04.24.(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마감까지 남은 날짜는 이 표기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계산합니다.
D-day 계산 중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접수기관은 부산광역시,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2 /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3 입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입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부산광역시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