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인천광역시 소관의 임신·출산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대상 칸에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접수는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 |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인천광역시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