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18세 ~ 34세 미취업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35~39세 인천청년 등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심층상담, 유형별 분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인센티브) 없음
[중기 프로그램(15주)]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심층상담, 유형별 분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인센티브) 없음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시 3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인천청년포털 유유기지 인천 홈페이지- 워크넷) 또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 방문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기간·기한
청년도전지원사업 — 신청기한 칸의 값은 “2026. 1. 29.(목). ~ 9. 30.(수) 프”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남은 기간은 아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기 기준 자동 계산).
D-day 계산 중
청년도전지원사업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미취업청년문답표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문의처·접수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032-725-3080 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근거 법령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