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경기도 ·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경기도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기한 2026.4.16.~4.30.

쉽게 말하면

경기도는 고용·창업 분야 지원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서비스(일자리)) 기준으로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입니다.

신청은 경기도에서 받고, 기한은 2026.4.16.~4.30.(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 핵심만 먼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표의 값은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지원 내용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신청기한2026.4.16.~4.30.
접수기관경기도
소관기관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가 등록돼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접수 기한은 “2026.4.16.~4.30.”(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 소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근거 법령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고용·창업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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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지원 유형은 서비스(일자리)(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문의처로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