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접수 기한은 “2026.4.16.~4.30.”(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 소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근거 법령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고용·창업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지원 유형은 서비스(일자리)(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문의처로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