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 고용·창업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개별연장급여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개별연장급여, 분류는 고용·창업,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입니다.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접수 ·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로 안내됩니다.
개별연장급여 — 핵심만 먼저
개별연장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개별연장급여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개별연장급여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개별연장급여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개별연장급여 신청방법
-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개별연장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기간·기한
개별연장급여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입니다. 개별연장급여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개별연장급여 구비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개별연장급여 문의처·접수기관
개별연장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개별연장급여 근거 법령
개별연장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 고용보험법(제52조) 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개별연장급여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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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개별연장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개별연장급여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개별연장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개별연장급여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개별연장급여는 어디에서 하나요?
-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온라인 창구는 http://www.work24.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개별연장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