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가보훈부 ·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국가보훈부보호·돌봄서비스(돌봄)기한 수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국가보훈부 소관의 보호·돌봄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입니다.

대상 칸에는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수시신청 — 접수는 보훈원에서 진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핵심만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지원 대상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지원 내용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기한수시신청
접수기관보훈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기간·기한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수시신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접수기관은 보훈원,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근거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처럼 국가보훈부이(가) 맡은 사업은 국가보훈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을(를) 포함해 보호·돌봄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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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문의처로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