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신청기간·기한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기한 표기는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구비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근거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