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부생활안정서비스(의료)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쉽게 말하면

국가보훈부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 그것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입니다.

지원 규모는 국비진료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접수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핵심만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대상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국비진료
신청기한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접수기관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소관기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기간·기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접수기관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생활안정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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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으)로 적혀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비진료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