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국가보훈부생활안정기타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 입니다.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접수 ·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로 안내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핵심만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기타
지원 대상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지원 내용(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신청기한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기간·기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신청기한 칸의 값은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구비서류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문의처·접수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근거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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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기한 칸에는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으)로 적혀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원 유형은 기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