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국토교통부주거·자립기타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자립(으)로 분류되고 국토교통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입니다.
지원 형태는 기타이고, 내용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표는 국토교통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4,542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apply.lh.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기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구비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