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토교통부 · 주거·자립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국토교통부주거·자립기타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입니다.

받는 형태는 기타이며 구체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기타
지원 대상<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내용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기관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apply.lh.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기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구비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문의처·접수기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근거 법령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주거·자립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국토교통부의 다른 지원금

주거·자립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저소득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 유형은 기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