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국가보훈부생활안정현금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쉽게 말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국가보훈부가 맡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입니다.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며 신청기한은 별도 신청기간 없음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핵심만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지원 내용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기간·기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별도 신청기간 없음”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문의처·접수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근거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처럼 국가보훈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