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서울시복지재단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주거·자립현금기한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쉽게 말하면

서울시복지재단 소관 주거·자립 지원 목록 안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기간 : 4월~10월 중”라고 적혀 있습니다.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기준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핵심만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기간 : 4월~10월 중
신청기한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접수기관서울시복지재단
소관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접수기관은 서울시복지재단, 소관기관은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처럼 서울시복지재단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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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문의처로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