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보건복지부임신·출산이용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출산 분야, 담당 보건복지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지원대상 입니다.

이용권 방식이며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보건소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이용권
지원 대상지원대상
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보건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역 보건소/-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세법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은 임신·출산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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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로 해당지역 보건소/-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