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보건복지부임신·출산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해산급여는 정부24에 임신·출산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해산급여 — 핵심만 먼저
해산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해산급여 표는 보건복지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해산급여 지원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해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해산급여 신청기간·기한
해산급여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해산급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해산급여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해산급여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해산급여 문의처·접수기관
해산급여 접수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해산급여 근거 법령
해산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입니다. 해산급여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해산급여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산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임신·출산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