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의료급여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의료급여 (요양비)는 보건·의료 분야, 담당 보건복지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이고 창구는 시·군·구청입니다.
의료급여 — 핵심만 먼저
의료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
|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기간·기한
의료급여 (요양비)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구비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의료급여 (요양비) 문의처·접수기관
의료급여 (요양비)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근거 법령
의료급여 (요양비)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의료급여법(제1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의료급여 (요양비)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요양비)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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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 Q.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의료급여 (요양비)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 Q.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의료급여 (요양비)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