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보건복지부가 맡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입니다.
접수처는 주민센터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핵심만 먼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기간·기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근거 법령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의료급여법(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입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