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보건·의료 분야, 담당 보건복지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주민센터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핵심만 먼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근거 법령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보건·의료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