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대상·지원금액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보험급여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구체적으로는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상시신청입니다.

보험급여 — 핵심만 먼저

보험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감면)
지원 대상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지원 내용(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금액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방법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medicare.nhis.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기간·기한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문의처·접수기관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근거 법령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입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건·의료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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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