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 · 서비스(돌봄)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보건복지부행정·안전서비스(돌봄)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행정·안전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대상 칸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지원 내용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기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문의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근거 법령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같은 행정·안전 분야 지원은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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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