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정부24에 보건·의료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입니다.
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입니다.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적혀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핵심만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지원 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치매관리 : 노인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기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문의처·접수기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