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7%·경차 4%·영업용 4% · 전기·경차 감면 · 지방세법 제12조

취등록세 계산 방법

예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금 취득세 하나로 합쳐져 있어, 차를 사고 등록할 때 취득세만 냅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차값(개별소비세 등 포함)이 과세표준이고,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입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2026년)

차량취득세율감면 (2026)
비영업용 승용7%-
경차 승용4%75만 원 한도 (~2027.12.31.)
전기 승용7%140만 원 한도 (~2026.12.31.)
수소전기 승용7%140만 원 한도 (~2027.12.31.)
비영업용 승합·화물5% (경형 4%)경형 면제 (~2027.12.31.)
영업용4%-
이륜 125cc 이하2%-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등록세는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차값(부가세 제외)의 7%, 경차는 4%입니다. 영업용 차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은 5%입니다.
Q. 등록세는 따로 내지 않나요?
차를 사서 등록하는 것은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빠지고 취득세로 한 번에 냅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는 것이 이 취득세입니다.
Q.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돈이 있나요?
등록할 때 시·도 조례에 따른 공채 매입과 번호판·등록 수수료가 듭니다. 공채는 지역과 차종마다 달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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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