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연식 → 연간 세금 · 6월/12월 고지액 · 연납 할인 · 지방세법 제127조 기준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 1년 세금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12년째 이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배기량별 2026년 자동차세 (신차·비영업용)

비영업용 승용cc당자동차세교육세 30%연 합계
1,000 cc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
1,600 cc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
2,000 cc200원400,000원120,000원520,000원
2,500 cc200원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 cc200원600,000원180,000원780,000원
전기·수소정액100,000원30,000원130,000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지방세법 제150조(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1.1. 시행본·시행령 2026.10.1. 시행본). 자동차세 세율표는 2011.12.2.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고,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매기는 개편은 2026년 10월 현재 법 개정이 없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 2,000cc 신차는 2,000 × 200원 = 40만 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연 52만 원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5%씩 줄어듭니다.
Q.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 5%, 4년째 10%처럼 해마다 5%씩 줄고 12년째부터 50%로 고정됩니다. 전기차와 영업용은 이 경감이 없습니다.
Q. 하이브리드 차는 자동차세를 어떻게 내나요?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cc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액 10만 원은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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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