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연식 → 연간 세금 · 6월/12월 고지액 · 연납 할인 · 지방세법 제127조 기준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 1년 세금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12년째 이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배기량별 2026년 자동차세 (신차·비영업용)
| 비영업용 승용 | cc당 | 자동차세 | 교육세 30% | 연 합계 |
|---|
| 1,000 cc | 80원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600 cc | 140원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2,000 cc | 200원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500 cc | 200원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 3,000 cc | 200원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 전기·수소 | 정액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비영업용 승용 2,000cc 신차는 2,000 × 200원 = 40만 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연 52만 원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5%씩 줄어듭니다.
- Q.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 5%, 4년째 10%처럼 해마다 5%씩 줄고 12년째부터 50%로 고정됩니다. 전기차와 영업용은 이 경감이 없습니다.
- Q. 하이브리드 차는 자동차세를 어떻게 내나요?
-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cc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액 10만 원은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에만 해당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