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거래가 vs 시가표준액 · 승용 7% · 경차 4% · 지방세법 제10조의5
중고차 취득세 기준 금액
중고차를 사면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격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으로 정해지며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신차와 같아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입니다.
| 차량 | 취득세율 | 감면 (2026) |
|---|
| 비영업용 승용 | 7% | - |
| 경차 승용 | 4% | 75만 원 한도 (~2027.12.31.) |
| 전기 승용 | 7% | 140만 원 한도 (~2026.12.31.) |
| 수소전기 승용 | 7% | 140만 원 한도 (~2027.12.31.)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경형 4%) | 경형 면제 (~2027.12.31.) |
| 영업용 | 4% | - |
| 이륜 125cc 이하 | 2% | -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고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를 곱합니다. 1,200만 원 승용차를 그 가격에 샀다면 84만 원입니다.
- Q. 싸게 산 중고차도 시가표준액으로 내나요?
-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①). 사고 등으로 값이 낮은 경우는 따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Q. 중고 경차·전기차도 감면되나요?
- 감면 조문에 신차만이라는 제한은 없어 요건이 맞으면 같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등록 관청 판단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