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거래가 vs 시가표준액 · 승용 7% · 경차 4% · 지방세법 제10조의5

중고차 취득세 기준 금액

중고차를 사면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격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으로 정해지며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신차와 같아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입니다.

차량취득세율감면 (2026)
비영업용 승용7%-
경차 승용4%75만 원 한도 (~2027.12.31.)
전기 승용7%140만 원 한도 (~2026.12.31.)
수소전기 승용7%140만 원 한도 (~2027.12.31.)
비영업용 승합·화물5% (경형 4%)경형 면제 (~2027.12.31.)
영업용4%-
이륜 125cc 이하2%-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를 곱합니다. 1,200만 원 승용차를 그 가격에 샀다면 84만 원입니다.
Q. 싸게 산 중고차도 시가표준액으로 내나요?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①). 사고 등으로 값이 낮은 경우는 따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Q. 중고 경차·전기차도 감면되나요?
감면 조문에 신차만이라는 제한은 없어 요건이 맞으면 같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등록 관청 판단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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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